해당 정부 부·처간 이견이 조정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3일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건설청은 2007년부터 학교설립 권한을 행사했다.
하지만 행복도시건설특별법상 내년 7월 세종시 교육청 출범 이후에는 해당 사무를 교육청에 이관해야한다. 건설청은 이 과정에서 2020년까지 한시적 권한 연장안으로 교과부 및 행안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기존의 지방재정교육교부금으로는 타 지역과 차별화된 교육여건 마련이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명품 세종시에 걸맞은 스마트 교육시스템 구축사업이 흔들림없이 추진돼야할 필요성도 한 몫했다. 또 세종시의 학교 설립 부지매입비(50%) 마련도 초기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않다는 상황도 감안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17일 세종시 학교설립 권한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문을 받았다. 핵심은 2007년부터 건설청이 수행하던 본 권한을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데 합의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이 수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지만, 전제조건을 달았다.
우선 2014년 이후 개교예정인 학교설립은 민자사업방식(BTL)이 아닌 건설청 예산으로 추진해야한다. 이렇게 될 경우, 건설청은 전체 8조5000억원 중 1조8000억원 수준을 학교설립비로 집행해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설립 전 세종시 교육청과 학생수 등 학교 수용계획에 대한 사전 협의를 거쳐야한다. 이밖에 그동안 건설청장이 일부 대행하던 설립 인·허가와 교명 제정, 지도감독 권한은 세종시 교육감에게 이관된다. 다시 말해 건설청은 순수하게 학교설립 역할만 맡게 되는 셈이다. 건설청의 2020년까지 한시적 권한 연장안 통과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졌다.
하지만 실제 적용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나라당 송광호(충북 제천) 의원이 지난 6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발의한 개정안이 올 하반기 국회를 통과해야하기 때문이다.
국회에 산적한 수많은 법률안을 고려할 때 통과가 쉽지만은 않다는 얘기다. 건설청 관계자는 “스마트 교육시스템 구축의 취지를 살리기위해서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며 “이를 위한 학교설립권만을 요청한 것일뿐,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교육청 고유 권한인 학교운영권 등은 이관하는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희택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