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출범 이후 대전시의 산하 기관장 인사에 관한 논란이 지속돼 온데 따른 것으로, 청문회 도입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곳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에 따른 제주도의 사례가 유일하다.
대전시의회는 3일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 도입방안'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전시와 의회 관계자 및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인사청문회 도입 방향과 법적·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이날 간담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현재의 인사위원회는 단체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지 못한 시스템으로 인사 공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한시적이고 정무직 성격을 갖는 공무원에 한정해 인사청문회 도입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공기업의 경영 부실화와 도덕적 해이를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하면서, “청문회 도입이 단체장의 전횡을 견제하고, 지방공기업의 전문경영과 투명경영을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토론자들도 의회 권한과 행정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제도 도입에 있어 상위법령 보다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단체장이 바뀔때마다 반복되는 인사 논란은 시스템의 부재 때문”이라며 “상위법과 관계 없이 시행된 조례 제정 사례가 있는 만큼 중요한 것은 단체장의 의지라 생각되며, 인사 시스템을 갖추는 것 자체가 행정 신뢰를 높이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박정현 대전시의원은 “절차적 투명성과 적격성이 갖춰져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될 수 있다”며 “법률적 한계가 있어도 단체장과 의회가 합의한다면 조례 제정은 가능하고, 정무부시장과 공기업 사장은 물론 출연·출자기관장까지 청문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철식 대전시 정책기획관은 “현재 법적 틀로는 청문회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인천시 사례처럼 간담회를 여는 방식 등은 지금도 가능하리라 본다”며 “의회가 공감할 수 있는 절차를 잘 만든다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이종섭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