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강살리기 공주보의 모습/사진=중도일보 DB |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관리 체계로 전환되고 있지만 관리 주체와 비용 확보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관리 소홀이 우려된다.
3일 충남도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금강 살리기 사업은 올해 말까지 모두 준공된다. 이미 세종보 등 금강 내 3개 보의 공사가 마무리돼 사실상 완료된 것이나 다름없다.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각종 시설과 주변 환경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지만 인력이나 관리비용 확보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현재 금강 등 국가 하천의 관리 업무는 국가 위임을 받아 시·도지사가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도내 9개 하천 226㎞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금강 지류까지 포함하면 모두 502㎞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인력이나 비용은 턱없이 부족하다. 도의 전담 관리 인력은 0.5명, 전체 예산도 5억원에 불과하다.
문제는 금강 살리기 공사가 완료된 뒤다. 현행 법상 충남도가 관리해야 하지만 기존과 달리 보와 자전거 도로 등의 설치로 관리 비용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한 홍수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자치단체가 보수 비용을 지출해야하는 등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하천관리 비용으로는 주변 풀뽑기 등 밖에 할 수 없다”며 “현재 인력과 비용으로는 각종 시설이 즐비한 금강 주변 시설을 관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천법 개정을 통해 4대강 본류의 제방, 보, 저수로는 국가가 관리하기로 하고 나머지 시설의 유지보수와 자전거도로, 생태공원 등 친수시설 관리는 지자체가 맡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마저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어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당장 내년 봄부터 금강 주변 공원이나 체육시설에 쌓이는 쓰레기를 치울 관리자와 예산이 없어 지역 주민 등에게 피해가 돌아오게 된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 국가하천 유지관리 예산 2000억원 중 1000억원을 지자체가 하천 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 예산으로 책정했다”며 “이 예산이 반영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 ja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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