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3일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파면처분을 당한 황우석 전 서울대학교 수의대 석좌교수가 “파면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구 전체의 책임자로서 지휘감독 책임을 소홀히 해 조작된 논문이 발표됨으로써 서울대의 명예와 국가 위신을 실추시킨 점 등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학교측이 취한 황 전 교수에 대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석좌교수로 있던 황 전 교수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인간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킨 뒤 2006년 4월 학교측으로부터 파면됐다.
황 교수는 그해 11월 “징계위원회가 증거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징계 혐의와 사유를 해석, 파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황 교수는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아내거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말 2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상고심이 진행중이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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