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김모(58)씨가 아내 이모(56)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김씨에게 있고 이씨가 오로지 오기나 보복 감정만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1981년 결혼한 김씨와 이씨는 포항에 있는 김씨 직장 때문에 몇차례 이사를 했고 1989년 이사를 마지막으로 김씨는 이씨와 함께 이사하지 않은 채 별거생활을 시작했다.
김씨는 1990년 전남 광양으로 이사 간 뒤 17년 동안 아내 이씨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