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는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4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는 복지재단이 시민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수요 증가와 지방분권화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가에 따른 효율적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청주시 복지재단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재단 사업, 재단 정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재원조성 및 사업연도에 관한 사항, 재단 지도·감독과 공무원 파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회복지 중장기 계획 수립,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공동사업, 사회복지단체·시설 수탁기관에 대한 인증 및 컨설팅과 복지재단 상징사업으로 콜센터 운영, 통합사례관리 등을 한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시민은 오는 24일까지 우편, 주민복지과 팩스(☎ 200-2539)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 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24일까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11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통과되면 12월 조례안을 상정 2012년 1월께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청주시 복지재단은 2012년 발기인대회와 정관확정을 거쳐 설립된다.
청주=박근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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