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사례도 전형적인 신·변종 양상과 다르지 않았다. 장소만 바꿔 마사지업소나 휴게텔 등을 가장한 신·변종 성매매업소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풍선효과 탓도 있지만, 이들 업소들이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단속 근거가 불명확한 원인도 크다. 법의 허점을 악용한 음란·퇴폐업소의 난립이 문제였다.
단속 결과를 보면 전통적인 성매매 집결지나 유흥주점 관련 범죄는 확연히 줄었다. 하지만 대전·충남에서 안마업소(24.10%), 오피스텔 등 주택가 성매매(19.64%), 또는 다른 신·변종업소로의 확산세가 뚜렷했다. 표방만 마사지나 휴게텔로 했지 성매매 행위를 알선해도 '권한 없다', '근거가 없다'며 방치하는 사이 이렇게 됐다.
지역 단속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성매매 단속 이후 업태끼리 희비가 교차됐을 뿐이라는 점이다. 이젠 도심 번화가, 오피스텔, 주택가 어디든 파고들고 있다. 대전의 대표적인 홍등가가 자취를 감추었나 싶더니 단속망을 비집고 신·변종 업소들이 독버섯처럼 자라났다. 성적 접촉이 이뤄지는 모든 업소를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해 사각지대가 생긴 것이다.
성매매 수법이 바뀌면 법도 단속도 여기에 맞춰야 하는 건 상식이다. 전체 검거자 중 청소년 관련 범죄자도 968명이나 됐다. 지난달 대전경찰청은 가출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청소년을 구속하기도 했다. 청소년,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에는 특단의 대비를 해야 한다. 불법의 온상을 제때 막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다.
대전·충남청은 성매매 업소가 위치한 건물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뜻도 밝혔다. 성매매가 자행되는 안마시술소나 휴게텔 등은 퇴출을 원칙으로 삼기 바란다. 사법당국의 눈을 피해 성매매는 보다 교묘하고 은밀해질 것이다. 성매매 집결지가 위축됐다고 방심할 일 아니다. 특별단속은 끝났지만 전방위적인 단속 체제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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