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는 이달 중순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만 65세 이상 고령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해 창구송금과 자동화기기, 전자금융 이용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일 밝혔다.
일부 시중은행이 자동화기기(ATM) 이용 시 저소득층 등의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지만, 모든 금융거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건 신협이 처음이라는 게 중앙회의 설명이다.
일반 고객들을 위한 자동화기기(ATM) 수수료도 대폭 내린다.
우선 수수료 부담이 가장 높았던 타행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구간별로 최대 700원까지 인하한다.
타행 자동화기기로 10만원 이상 인출하면, 기존에는 1300원(영업시간 내), 1700원(영업시간 후)이던 수수료가 각각 900원(영업시간 내), 1000원(영업시간 후)으로 내려 최대 700원까지 인하한다.
또 신협 ATM으로 5만원 이하 소액을 찾으면, 수수료를 50%를 감면(500원→250원)하고, 인출한도(100만원) 범위를 초과한 인출 시부터 50%를 할인(500원→250원)해준다.
신협은 수수료 인하 방침을 통해 타행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56억여원과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면제혜택 7억여원을 포함해 조합원에게 63억여원의 수수료 감면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선호 중앙회 전자금융팀장은 “신협의 수수료 수익은 연간 130억여원에 불과하지만, 조합원에게 부담되는 수수료를 최대한 인하해 조합원 중심의 경영을 실천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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