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경찰서는 1일 등유와 색소를 혼합한 유사경유를 제조해 판매한 김모(43)씨 등 2명을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용자 19명에 대해서는 과태료처분을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월 11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대덕구 중리동의 한 유류 판매점에서 경유와 색소첨가제(등질유)를 100대 1로 혼합해 만든 유사경유 2만ℓ(3000만원 상당)를 학원버스, 화물차, 중장비차량 등에 판매한 혐의다.
이날 아산경찰서 역시 등유와 벙커 A유를 혼합해 판매한 전모(41)씨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8월 1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아산시 배미동 한 석유판매사업소에서 등유와 벙커 A유를 5대 5로 혼합한 유사경유 12만ℓ(2억원 상당)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일 한국석유공사의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인 오피넷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98곳의 불법거래업소(주유소)가 신고된 가운데 대전 3곳, 충남 14곳, 충북 16곳으로 집계돼 불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경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