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최근 제6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제한속도가 상향된 구간은 가수원4가~옥녀봉 4가 3.1㎞ 구간이다. 총 연장 5.4㎞에 달하는 도안동로는 그동안 제한속도가 50㎞/h 구간과 60㎞/h 구간이 혼재돼 있어 운전자들로부터 민원이 자주 발생해 왔었다. 하지만, 이번에 대전경찰이 50㎞/h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를 상향시킴으로써 이같은 불편이 해소됐다.
심의위는 또 대덕구 오정동 오정성모병원 앞 등 5곳 신호기 신설, 서구 도마동 효성타운 앞 등 5곳 횡단보도 설치, 대덕구 와동 회덕중학교 입구 유턴구간 신설 등을 결정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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