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와함께 이들로부터 강탈한 돈을 고액권으로 바꿔주려 한 서씨의 후배 이모(28)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현금 4040만1000원을 회수했다.
서씨 일당은 택배회사에서 주황색 행낭을 실을 경우 현금임을 알고 이날 범행에 나섰지만, 훔쳐간 돈이 모두 1000원권이어서 스스로도 황당해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전 4시 57분께 천안시 성정동에서 특수물류운송 택배차량을 습격해 운전자를 둔기로 때리고 트럭에 실려 있던 현금 5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차량을 사전 구입해 이 회사의 물류차량을 대전에서 서울까지 2차례에 뒤따르며 노선과 경유지를 파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윤원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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