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경찰서는 31일 저가로 사들인 대포차량으로 가해·피해자가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수억 원대의 보험금을 챙긴 임모(28)씨 등 35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 21일까지 대전지역 일대에서 고의로 2~3중 추돌사고를 낸 뒤 6~7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3억여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전직 견인차량 기사인 임씨를 비롯한 전·현직 견인기사 7명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기단은 사고처리 및 보험금 수령과 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보험사들의 약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1일 오전 7시 30분께 대덕구 읍내동 한 삼거리에서 발생한 3중 추돌사고에서는 임신한 여성과 아르바이트 학생 등을 동원해 역할 분담을 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이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사고를 낸 뒤 미리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임산부와 아르바이트 학생을 불러모아 피해자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또 아르바이트생에게는 건당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들의 감시망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5대 가량의 고급외제차를 대포차량으로 구입해 사고를 낸 뒤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법도 이용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산부의 경우에 보험금이 2배로 늘어난다는 점 등이 악용되기도 했다”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알고 있는 전·현직 견인차량 기사들이 포함돼 그동안 보험사로부터 의심을 피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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