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인화학교 사건'으로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벌어진 일이어서 교육 당국의 재발방지 노력이 요구된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31일 이같은 행각을 벌인 A(51)씨를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교회 상담실에서 인터넷을 하는 서천 B초교 C(12)양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5월께에는 야간 교습을 마치고 학생들을 집으로 데려다 주는 승합차 안에서 같은 학교 D(11)양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5월 중순께 서천교육청 소속 상담교사가 B초교를 방문, 상담과정에서 학생들로부터 전해 들으면서 드러나게 됐다.
B초교 측은 즉시 상담내용을 서천교육청에 보고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충남경찰청 '1319'팀은 이 사건을 수사한 뒤 7~8월께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도 보강수사를 거쳐 최근 A씨를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성지청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체적인 범죄정황이 드러나 기소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우려가 커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 청구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서천의 한 지역아동센터가 학교 정규수업과 '방과 후 학교'까지 마친 야간 시간에 교습을 맡아줄 것을 의뢰해 옴에 따라 자신의 교회에서 초등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및 운동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교육 당국은 이 사건 이후 수습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회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초등생 참여를 금지하고 성폭력 교육을 강화토록 했다”며 “하지만, 도시와 달리 시골에서는 변변한 시설이 없어 방과 후 학생들이 딱히 갈 곳이 없는 것은 문제다”라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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