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된 의정비는 의정비 지급기준의 범위에서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확정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의정비심사위원회의 내년도 시의원 의정비는 올해 3865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2545만 원)에서 269만원 오른 4135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2814만원)이다.
의정비심의위는 3차례에 걸친 회의와 공청회, 시민 여론조사 등을 거쳐 최근 4년간의 공무원 임금인상률 7.6%와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안을 놓고 논의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위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최근 4년간 의정비가 동결됐던 점과 인구 50만 이상 15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의정비가 하위권(13위)이란점,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지난 9월 30일 “물가상승률과 다른지자체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보다 인상해 달라”는 의견서를 시에 제출했었다.
심의위는 앞서 19세 이상 시민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의정비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시민들은 내년도 천안시 지방의원 의정비에 대해 인상 23.8%, 동결 54.5%, 인하 21.7%로 응답했다.
지방의원 의정비를 인상해야한다는 응답자(119명) 가운데 인상률을 제시한 응답자(110명)의 평균 인상률은 10.7%였으며 인하를 주장한 응답자(109명)의 평균 인하율은 14.9%였다.
천안=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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