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0일 주요 공적장부의 주소를 지번방식에서 도로명주소로 바꾸기로 하고 31일부터 시·군·구 민원실, 읍·면·동주민센터, 민원24(인터넷 발급),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 등을 도로명주소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건축물대장, 가족관계등록부 등 나머지 공부는 12월말까지 순차적으로 도로명주소로 전환된다. 다만 전입신고 등 민원신청 시 도로명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기존 주소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자동차관리시스템 등 54개에 이르는 각 부처와 지자체의 인허가 및 신고·등록 업무시스템도 도로명주소로 전환, 세금 및 과태료 고지서, 토지·임야대장 등 903종의 민원업무가 도로명주소로 처리됨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발급된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각종 민원서비스를 발급해 온 '민원24'와 전국에 설치된 2257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도로명주소로 민원서류를 발급받게 된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각종 민원서비스를 해 온 민원24의 경우 31일부터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주민등록등·초본 등 15종이 발급되며, 개별공시지가 확인, 운전경력증명발급 등 27종은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발급할 계획이다.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등 16종은 31일부터 발급되며, 건축물대장 등 일부 민원서류는 해당기관의 주소전환 일정에 맞춰 발급될 예정이다.
한편 본인의 도로명주소를 알고 싶을 경우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라고 입력하거나, 행안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를 직접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최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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