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해당 사이트에 불법 저작물을 올리고 운영자로부터 수익금을 배분받은 '업로더' E(47)씨 등 18명을 저작권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업체 대표 B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회원 수 110만명에 달하는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92만건에 달하는 불법 영화 자료 등을 유통시켜 4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2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62만건의 불법 자료를 유통해 7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업로더' E씨 등은 해당 사이트에 불법 저작물 또는 음란물을 올리고 수익금을 배분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의 주요 통로인 웹하드 업체가 지방 대도시까지 근거지를 확장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대전에 기반을 둔 2개 업체를 적발했다”며 “우리나라 불법저작물 시장이 2조1172억원에 달하며 앞으로도 이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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