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규정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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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규정 미약

천안지역 잇단 피해… 신고의무자 범위확대 등 제도적 보완 필요

  • 승인 2011-10-30 13:44
  • 신문게재 2011-10-31 15면
  • 천안=김한준 기자천안=김한준 기자
천안지역 일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나 가혹행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신고의무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해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천안 동남경찰서는 지난 28일 울음소리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생을 장롱 등에 감금한 A어린이집 원장 남모(33·여)씨 등 자매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 자매는 지난 3월부터 자신들이 운영하는 A어린이집에서 생후 3개월 된 한 양이 운다며 수차례 장롱과 베란다에 감금해 탈진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 자매는 16명의 원생 가운데 일부를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7월에도 교사로부터 왕따를 당한 2살짜리 아들이 폭행까지 당해 참다못한 학부모가 경찰에 해당교사를 신고했다.

학부모 차모(38)씨는 “어린이집을 다녀온 아들이 다리가 아프다고 호소해 확인해 보니 꼬집힘 등에 의해 생긴 멍 자국이 수 군데에 달했다”며 가혹행위 조사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5월 천안 C어린이집에서 3세 이하의 여자 원생들이 상급 남자 원생으로부터 수개월째 성추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었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3세 여자 원생들이 5세반 남·여 원생들에게 실내 화장실과 놀이터 등으로 끌려나가 성추행 등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 원생은 3세 4명과 4세 1명 등 모두 5명이었지만 유치원과 학부모간 합의로 조용히 마무리됐다.

이처럼 아동학대가 교사나 상급원생으로부터 끊임없이 발생하지만 이를 제때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조차 신변상 이유로 이를 방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 등으로 유치원 내 문제가 불거질 경우 해당 원장이나 교사가 법적 처벌을 받거나 재취업 등에 문제가 있고 신고의무 위반 시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함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상당수가 아동학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리고 있다”며 “학부모와 업계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적 손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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