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복지법인이 주차장 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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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복지법인이 주차장 임대사업

道 수차례 감사불구 7년째 불법 방치… 일부 묵인 의혹도

  • 승인 2011-10-30 13:44
  • 신문게재 2011-10-31 15면
  • 천안=맹창호 기자천안=맹창호 기자
천안의 한 아동사회복지법인이 임대나 매매가 금지된 기본재산을 수년째 주차장으로 임대해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30일 충남도에 따르면 천안시 쌍용동 사회복지법인인 S육아원이 기본재산을 인근 병원에 불법으로 임대를 주다가 최근 적발돼 경찰에 고발했다.

S육아원은 2005년부터 재단 부지 928㎡를 인근 정형외과에 주차장 용도로 임대해 최근에는 월 220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임대와 매매는 수용아동 등의 복지를 위해 해당 감독관청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S육아원은 이 같은 절차를 모두 생략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충남도는 뒤늦게 현장조사를 벌여 S육아원을 경찰에 고발했지만 지난 7년간 불법 임대사실을 몰랐는지에 대해 주변의 눈총을 받고 있다.

충남도는 S육아원에 대해 재산변동 사항을 3년마다 한번씩 정기감사를 통해 조사해왔으며 통장의 수입만 살펴봐도 임대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

더욱이 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수용아동들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도 수차례의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일부에서 묵인 의혹마저 일고 있다.

S육아원 관계자는 “법인 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없다”며 “현재는 임대사업을 벌이기 위해 주무관청인 충남도에 허가를 받기위해 서류검토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최근 민원이 불거져 현장조사를 통해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임대사업을 벌여온 사실을 확인됐다”며 “충남지방경찰청에 복지법인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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