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수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장 |
대전 지역 전문건설업계는 벌써 수년째 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해를 더할수록 관급공사 발주물량은 급감하고 있고 민간공사 물량마저 미분양사태 등으로 계약물량이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수주한 하도급마저 저가하도급과 불공정하도급의 피해를 버티다 못해 경영난 때문에 자진 면허반납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공사발주의 편의만 강조하며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진 '건설산업기본법'의 업무내용을 간과한 공사발주도 문제다.
하지만 하도급계약에서 갑ㆍ을의 관계만을 주장하는 잘못된 인식과 원도급업체의 의지부족으로 대전 지역의 영세 전문건설업체들은 고사하고 있다.
현장에서 하도급업체가 체감상 가장 심하게 느끼고 있는 불공정 사례는 앞서 언급했듯 저가 하도급이다.
저가하도급에 관해서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 처벌법규까지 두고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솜방망이 역할밖에 못 하고 있는 관계로 실제 저가하도급으로 인해 전문건설업체가 느끼는 재정상의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다.
전문건설업계가 우선으로 요구하는 '상생협력의식에 대한 개선'은 오랜 시간을 요하는 것이고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서만 달성 가능한 것으로서 사실상 장기적인 방향설정에 불과하다.
현장에 만연한 하도급 불공정거래의 관행을 근절하고자 건설현장에서 당장 실천 가능하고 가장 실효성이 있는 방안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활성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건설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때에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설비제외) 2인 이상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입찰에 참여한 후 주계약자(종합건설업자)가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돼 전체의 공사를 계획·관리·조정하고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분담하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정부에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모든 공사로 확대됐지만, 주계약자방식 적용 여부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대전지역의 발주건수는 전국의 평균을 밑돌고 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불법·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을 위하여 매우 유효적절한 조치이기도 하지만 건설비용의 실제 시공상 투입비율 상승 및 건설업체 간의 진정한 상생발전 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까지 완공된 결과를 보더라도 원ㆍ하도급자 간 고질적 하도급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선진화된 제도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라는 것이 증명됐다.
현 시점에서는 관급공사의 연간 발주물량 중 적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형태로 발주토록 함과 동시에 그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해 이를 강제력이 있는 법령의 형식으로 법제화할 필요가 절실하다.
최근 대전시청에서 상생협력기반 구축과 불법·불공정 거래근절 등 이 제도의 도입취지를 산하단체로 알리고 발주범위 공사에 대해 관리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발주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이 제도의 활성화를 갈망하는 여러 전문건설업체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제도의 확대시행 의지를 대전시청에서 필역한 만큼 공사설계담당자와 계약담당자의 인식전환과 새로운 제도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자세가 필요하며 진정으로 지역건설업계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주위를 돌아보는 마음가짐이 요구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