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 비웃는 주택가 불법 오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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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법 비웃는 주택가 불법 오락실

  • 승인 2011-10-27 19:24
  • 신문게재 2011-10-28 21면
27일 대전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주택가에서 오락기 110대를 들여놓고 영업해온 불법 오락실을 적발했다. 단속을 피해 유흥가에서 주택가로 이동한다면 더 철저한 단속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수법이 진화할수록 수사기법도 더 연구하고 치밀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단속에서도 도박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것만으로 오락실은 처벌하기 어렵고 현행범이 아니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허술함이 또 드러났다. 법의 이러한 맹점은 반드시 고쳐 법망을 비웃지 않게 해야 한다. 불법 도박 손님을 눈앞에서 무더기로 보고도 처벌 규정 미비로 귀가시켰다면 말이 되는가. 법을 정비하고 지자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주택가 오락실 진입 자체를 원천봉쇄해야 할 것이다.

단속반에 사행성 오락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오리발을 내밀면 그만이라면 불법은 근절되지 않는다. 이번 사례도 동영상 자료나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단속은 유야무야됐을 것이다. 이미 불법 오락실은 유흥가와 도심 주택가를 넘어 농촌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 사실상 전 국민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한다는데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불법 오락실 수익금이 지역에서 날뛰는 조직폭력배의 자금원으로 흘러갈 개연성은 충분하다. 게다가 주택가 불법 오락실은 워낙 은밀하고 운영도 지능적이고 조직적이다. 첩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각 지구대별 순찰을 강화해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지역 경찰과 행정기관은 정확한 실태 파악부터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

사행산업의 범람 방지엔 치안력과 행정력의 공조도 효과적이라고 본다. 도박은 개인과 가정의 파괴는 물론 지역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사회악이다. 이번 단속은 '바다이야기' 영업 중이라는 첩보에서 비롯됐지만, 도심 주택가의 사행성 오락은 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 오락실 및 PC방에 대한 단속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다.

지역에 난립한 불법 오락실을 뿌리 뽑으려면 업주나 가담한 손님만이 아닌, 사행성 게임 제조·판매업자까지 함께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행성'에 관한 명확한 법 기준부터 다시 정립해야 한다. 처벌 규정 마련과 강력한 단속이 완벽한 조화를 이뤄야 주택가로 숨는 사행성 불법 오락실에 대한 차단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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