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7~2008년께 중구 대흥동에 지하 3층 규모의 우리들공원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공사비 140억원 가운데 중구청이 공사비로 제공한 회사 돈 45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박씨는 또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 측으로 건너간 공사비 가운데 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박씨는 횡령한 금액을 자신의 부채 등을 변제하는 데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일단 이달 말로 돼 있는 박씨의 법적 구속기한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박씨를 기소했으며 중구의회에서 제기한 업체선정과정 등의 나머지 의혹 등은 시간을 두고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 정치인 등으로 이번 수사가 확대될 여지도 남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무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다만, 박씨가 횡령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사용했는 지와 중구의회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더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구의회는 민간투자사업인 우리들공원주차장 조성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갖가지 의혹에 대해 지난 6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이달 초 ㈜갑산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이 회사 대표 박씨를 구속한 바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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