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신귀섭 판사)는 27일 박모(53)씨가 육군 참모총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전역명령유효확인 소송에서 피고 손을 들어줬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1976년 8월께 자신이 과거 폭력사건에 연루돼 집행유예 기간에 있어 하사관에 임용될 자격이 없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의무복무기간이 4년인 하사관에 지원, 임관했다.
당시 군 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이거나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을 지나지 않은 자는 임용할 수 없게 돼 있었다. 4년 뒤 군은 박씨에게 월남전 여파로 장기복무 하사관 부족 등을 이유로 장기복무를 제안했고 박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박씨는 2009년까지 33년 동안 군 생활 마치고 명예전역 신청했으며 군은 같은해 6월 박씨에게 전역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군은 한 달 뒤 지난 1976년 당시 군 인사법상 임용결격사유를 들어 하사관 임용처분이 무효였다며 박씨에게 임관무효명령 처분했다. 이에 박씨는 법원에 군의 이같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군 임용권자가 부사관 부족현상이 심각, 지원자를 확보해야 했고 기무사령부가 임용결격사유를 알고 있었음에도 박씨에게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한 것 등으로 비추어 국가의 과실이 아니라 국가의 필요에 의해 임용결격사유를 묵인하고 하사관으로 임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같은 행위는 국가가 국민에게 사술을 쓴 것에 비견될 정도의 비신사적 행위이자 원고가 갖게 된 정당한 신의에 반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강제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