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국 천안시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제151회 임시회 시정 질의에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화합과 편익증진 등 봉사활동을 하는 이·통장들이 현행법상 뚜렷한 근거 없이 연령제한을 하고 있다고 조속한 폐지를 주장했다.
안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5월 이·통장 임명 시 나이제한에 대해 폐지를 할 것을 천안시를 비롯한 보령, 서산 등 84개 지자체에 권고했지만, 아직 폐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답변에서 “나이를 이유로 이·통장 임명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법과 평등법을 침해한다는 권고사항을 받아들일 계획”이라며 “기초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하고 타 지자체 사례나 연령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해 폐지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제도를 바꾸는 것은 부정적 측면도 있을 수 있어 종합적인 것을 판단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선출방법과 임기의 일원화, 읍면동 7개 관변단체의 겸직을 금지할 것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통장 임명에 2명 이상 후보가 나올 경우 선출하는 읍면동장이 불필요하게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주민이 자체적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쌍용 2동의 경우 50여 명의 통장이 임기가 다 달라 담당공무원이 이들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업무가 벅차다”며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상·하반기 나눠 이·통장 임기를 일원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7개 읍면동 관변단체 겸직금지에 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은 연령을 35~70세로 제한하고 있는데 현원은 남자 621명, 여자 357명 등 모두 978명이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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