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심의위원은 아산시 각 기관 단체의 추천을 받은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10일 제1차 회의를 거쳐 위원장을 선출하고(정동하 위원장) 여론조사 방향을 결정한 후,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로 내년 아산시의회 의정비를 결정한 것이다.
여론조사는 한국자치경영개발원에 위탁해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행전안전부 추천방식인 CATI방식(전화면접조사)으로 관내 만 19세 이상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결과는 인상이 13.4%, 인하가 33.2%, 동결이 53.4%로 나왔다.
아산시의회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돼 있으며,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4에 연 1320만원으로 명기됐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월정수당을 매년 결정토록 돼 있다.
아산시의회 의정비(월정수당)는 최근 3년간 동결된 상태이며, 25일 심의위원회에서 3.5%가 인상돼 올 연말까지 조례를 개정한 후 내년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된다.
아산=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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