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부산ㆍ부산2저축은행 등의 후순위채 피해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여부를 심의한다고 26일 밝혔다.
분쟁조정 대상자는 1200여명으로, 이번 심의가 대전저축은행 등 올해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피해자에 대한 분쟁조정의 '잣대'가 될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대전저축은행 등 올해 영업정지된 16개 저축은행은 모두 1만1000여명에게 3750억원어치 후순위채를 판매했다.
대전저축은행이 29억원(23건)이고, 부산저축은행 247억원(766건), 부산2저축은행이 225억원(537건) 등이다. 이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 1차 영업정지와 하반기 2차 영업정지로 금감원에 피해를 신고한 후순위채 투자자는 4126명(추정치)으로 집계됐으며, 피해금액은 1455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후순위채 투자자가 모두 피해구제를 받기는 쉽지 않다.
구제를 받아도 분쟁조정위가 저축은행의 책임을 얼마나 무겁게 매기느냐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분쟁조정 결정을 투자자와 저축은행 양측이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지만,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를 입증하려 노력했고, 분쟁조정위원에게 충분히 설명한 만큼, 이번 심의에서는 어느 정도 판가름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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