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도로명 주소 전환은 지난 7월 29일 도로명주소가 일제 고시 되고 내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법정 주소로 사용됨에 따른 것으로 27일부터 30일까지 주민등록표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일괄 변경한다고 26일 밝혔다.
31일부터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열람과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등 주민등록과 관련한 모든 업무에도 새 주소인 도로명주소가 적용된다.
건축물대장, 가족관계등록부 등 나머지 공적 장부도 순차적으로 12월말까지 도로명주소로 변경된다.
주민등록 도로명 주소는 '민원 24(minwon.go.kr)'에서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청주시 홈페이지(www.cjcity.net)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관련 28일 오후 6시부터 31일 오전 6시까지 무인민원발급기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서비스가 일시중단 된다. 민원 24시(minwon.go.kr)에서 발급되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서비스도 일시 중단된다.
청주=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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