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에 따르면 기존 8호기까지 운영되는 태안발전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실들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용역을 준 태안건설본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작성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저탄장에서 이달 현재에만 3차례의 자연발화가 일어나 인근주민들이 유연탄 연소시에 발생되는 가스와 악취로 피해를 입어 신고할 정도인데도 환경영향서 초안에는 연간 3~4회에 불과하다고 작성한 것은 눈감고 작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의 지적에 환경영향평가를 맡은 회사 관계자는 이런 사실은 일부 연구결과에서만 보았다고 말할 정도로 자연발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저탄장의 크기에 따른 통계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논란마저 일고 있다.
또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맡은 회사가 인근 지역주민들과 어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태안발전본부의 영향이 비교적 적은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초대형 유연탄 화력발전소 운영 및 건설과 상관관계가 없다고 발표하는 것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화력발전소 인근 해역에서 잡히는 어패류의 중금속 오염여부와 대형 화물선 입·출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와 송전로 건설에 따른 전자파장애와 분진발생 등 인체에 유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영향평가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주민들은 “발전소 환경영향평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전소 운영에 따른 각종 문제들을 가장 잘아는 인근 지역주민들을 배제하고 수박 겉핥기식 환경영향평가는 인정할 수 없다”며 “탁상공론식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할 수 없으며 주민들의 지적을 본안에 얼마나 반영할 지 두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태안발전본부 관계자는 “자연발화는 저질탄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일어난 문제”라며 “이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미비점은 본안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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