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과정에서 LH가 약속했던 '어린이집시설 양여'는 지켜지지 않았고 중구청도 어린이집의 임시거처를 용도에 맞지 않는 사무실 건물에 마련하면서 발생한 문제다.
어른들의 실수에 자칫 국공립어린이집 아이들 46명이 12월 말 다른 보육시설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닌지 우려를 사고 있다.
국공립인 목동어린이집이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한 것은 2004년 주거환경개선사업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
당시 목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던 LH는 재개발을 완료한 후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을 마련해 중구에 양여하기로 협의를 마쳤다.
하지만, LH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작하고 올해 초 사업을 준공하는 사이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은 입주자공유시설에 포함돼 외부 기관에 양여할 수 없도록 주택법 규정이 바뀌었다.
법 개정으로 당초 중구청과 협의했던 보육시설 양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으로 LH는 이같은 사실을 지난 5월에서야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또 중구청은 목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기간에 어린이집의 임시거처로 마련한 중촌동의 옛 중구문화복지회관은 건축법상 근린공공시설의 사무실이었다.
구는 보육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국공립어린이집의 임시거처를 조성한 것.
때문에 내년 1월 국공립어린이집의 새로운 위탁운영자 선정을 앞두고 건축물의 용도와 내부시설이 보육시설 기준에 맞지 않는 불합리가 발생한 것이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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