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기업의 영양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직무급과 근속급을 합해 기본급'으로 책정했지만,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직무급만을 기본급'으로 책정해 기본급과 정기상여금, 성과상여금, 조정수당 등을 정규직 근로자보다 적게 지급한 것을 차별적인 처우로 인정,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25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2007년 7월부터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과 그 밖의 근로조건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를 받은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그 차별에 대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 '차별시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성과상여금도 근로제공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판시, 비정규직 역무원에 대해서도 미지급한 성과상여금을 정규직과 같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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