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를 한 사람은 박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미리 알려주며 카드 정보를 요구해 박씨는 별 의심 없이 알려줬다.
하지만, 전화한 사람은 카드 정보로 카드론을 신청한 후 다시 박씨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에 범죄자금이 입금됐다며 자신의 계좌로 이체를 유도했다. 자금을 이체한 박씨는 결국 사기를 당했다.
최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미리 알고 사법당국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 피의자들이 사전에 개인정보를 파악한 것은 인터넷공간에서 개인신용정보와 예금통장을 거래하는 불법 매매업자를 통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광고에 대한 집중조사를 벌여, 개인신용정보 불법 매매 협의업자 65개사와 예금통장 불법 매매 협의업자 51개사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불법 광고가 게재된 포털사이트 업체에 유사 광고 게재 금지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내 게시글을 심의해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매매업자들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대출 DB(데이터베이스) 판매합니다', '개인·법인통장 사고팝니다'와 같은 광고글을 올려 구매자를 모집했다.
개인신용정보의 경우엔 건당 10~100원에, 예금통장은 10만~70만원에 거래됐다.
이렇게 거래된 개인정보와 예금통장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됐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이미 유출된 경우가 많으므로 사기범이 개인정보를 알고 전화하는 경우, 일단 전화를 끊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범들은 대출이나 취업을 미끼로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양도를 요구한 뒤 보이스피싱에 이용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등 신용정보를 노출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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