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대출금이 입금되자, A사가 수수료 230여만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협박성 전화에 시달려 요구액 중 180만원을 입금한 후 금융당국에 A사를 신고했다.
생활 자금 등이 급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9월말까지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는 모두 1만1890건으로, 금액은 113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권역별로 보면, 대부업자 이용자 신고가 전체 67%이고, 저축은행 24%, 여신 전문사 6% 순이었다. 특히 대부업자 이용자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율은 평균 15%에 달해 피해자들의 실제 금리부담은 54%까지 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문제는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민원이 많은 대부업체 명단을 공개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올해 불법 중개수수료 신고가 많이 접수된 대부업체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내년 1분기부터는 보도자료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대부업체 대출신청서 양식을 바꿔 심사 과정에서 '고객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알리고 계약서에도 이와 관련한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가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은 중개업자와 계약을 해지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정보를 업계가 공유해 불법 중개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중개업체에 수수료를 내고 금감원을 통해 돌려받는 것은 고객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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