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4일 이같은 행각을 벌인 김모(26)씨 등 2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한모(36)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달아난 공범 조모(28)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적으로 입수한 개인 및 법인 정보를 이용해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인터넷에 '대포통장 팝니다'라는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개당 20만~35만원씩 모두 140개를 판매, 49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앞으로 대포통장 구입자에 대한 추적 수사를 통해 이를 이용해 불법적인 행각을 벌였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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