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위임한 사항 중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우선 국가는 보조금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원할 경우 통합 자치단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시 통합 자치단체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에 반영하고, 개발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등 지정에 있어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농어촌 경쟁력 제고사업 등 시책사업 추진시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으로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해왔던 예산 간의 비율 유지 기간은 4년 범위 내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입법예고 후 부처간 협의와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12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 소속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는 성공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위해 내년 6월까지 추가적인 통합 자치단체 특례를 발굴,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서울=최상수 기자 css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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