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조 의원 |
민주당 양승조(천안갑·사진)의원은 24일 광역자치단체 지위를 갖게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1명으로 하고, 천안 을선거구를 나눠 증설하는 것을 골자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지역구간 인구편차 기준으로 3대1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지난달 말 천안시 을선거구는 32만4441명으로 선거구 증설을 위한 요건을 충족했다.
세종시 역시 내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갖게되는데 공직선거법(21조)에 의해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수를 최소 3명으로 둘 수 있다.
하지만 인구가 10만7577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57만5129명의 18% 수준으로 양 의원은 인구비례의 형평성을 고려해 국회의원 정수를 1명으로 제안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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