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림]국가보안법 더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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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림]국가보안법 더 강화해야 한다

[중도마당]김선림 대전·충남재향군인회장

  • 승인 2011-10-24 14:08
  • 신문게재 2011-10-25 20면
  • 김선림 대전·충남재향군인회장김선림 대전·충남재향군인회장
▲ 김선림 대전·충남재향군인회장
▲ 김선림 대전·충남재향군인회장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대한민국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법원에 의해 '이적(利敵)' 판결을 받은 단체들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반(反) 국가활동을 버젓이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현행 국가보안법상 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해도 그 단체를 강제 해산하거나 처벌 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구비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왕재산 간첩사건'의 핵심조직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이라는 이적단체다. 범민련은 일찍이 1997년 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반대한민국·반미(反美)·종북(從北)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들의 이적활동은 광우병 불법시위, 평택 미군기지 반대, 맥아더·김백일 장군 동상 철거, 그리고 한진중공업 사태와 제주해군기지 반대에 이르기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김정일 정권을 대변하고 대한민국의 존립을 뿌리째 위협하고 있다. 범민련 외에도 '한총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의 단체들이 법원에 의해 '이적' 판결을 받고도 반 국가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법원이 이들 단체에 이적 판결을 내린 근거는 북한이 기본적으로 한반도 공산화를 최종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임에 유의했기 때문이다.

국보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뜻있는 국회의원 19명이 '이적단체의 해산과 활동금지' 조항이 포함된 국보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지난 9월 21일 대전·충남안보협의회에서 특별안보강연회 시 '국가보안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북한의 평화적 대남적화 방안의 핵심은 이른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전략이다. 먼저 한국에 연공(聯共) '자주민주정부'를 수립한 다음 북한과 연방제로 통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일관되게 국보법 폐지를 선동해 오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국보법이 없다면 북한의 주체사상과 주한미군 철수 등 핵심 대남 전략을 쉽게 선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보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필수 법망(法網)이다.

국보법의 중심 조항은 제7조 '찬양·고무죄'인데, 이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명목 아래 행해지는 이적 표현 및 주장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제7조가 없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북한 및 종북세력의 공개적인 북한 체제 찬양·미화 및 대남 선동을 제어할 수 없게 된다. 형법은 반국가활동이라 하더라도 폭력행위가 아닌 선전행위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보법을 대체할 수 없다.

국회는 국보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10여 개 이적단체를 모두 해체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 간첩들의 도피처가 되고 있는 종북세력도 차제에 함께 척결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대한민국이 처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통찰하고 공안기능을 원상 복구하여 각계각층에서 암약하고 있는 이적세력 퇴치를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국보법 폐지론자들은 “시대가 변했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의 무력도발과 대남 선전공세, 그리고 종북세력의 대한민국 전복·파괴 활동은 최근 더욱 확대되고 있다. 국보법 페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북한의 전략에 동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 도전하는 위험한 세력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과 종북세력이 연합해 펼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파괴 공세에 직면해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라는 대의를 위해서도 국보법을 강화, 개정하고 법 적용을 엄격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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