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은 위성정보판매수익금으로 과제화 할 수 없는 사업에 과제(위성관제 및 영상 상용화 운영지원)를 편성하면서 1억540여만원을 간접비로 편성해 집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항우연은 전임 원장의 능률성과금을 행정부서 직원이 아닌 연구부서 직원으로 적용해 454만1000원을 초과 지급했다.
직원들의 근무태도도 해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에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고 외부 강의·회의를 위해 신고는 하였으나 출장 신청을 누락했다가 교과부에 적발됐다.
항우연은 무급 보건휴가를 유급으로 운영하고, 학자금 융자 재원을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융자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규정에 어긋난 예산을 집행했다.
국내파견비(파견수당) 15억여원(우주센터 2단계사업, 69명)도 연구개발사업 연구활동비 중 여비에서 부당 지급했다.
가족을 동반하지 않고 가족동반시 지급되는 주택비 추가분 2000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항우연은 지난해 기준 자체 보유자산 5620억원의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자산 관리도 소홀이 했다고 교과부는 지적했다.
공사계약 및 설계 용역도 적정하지 않았다. 항우연은 추가설계 계약을 요청하면서 첨부한 설계용역비(기본+실시) 산출서와 과업지시서의 성과품(실시설계만 납품)이 다른데도 기본설계비 247만원을 더 지출, 예산을 낭비했다.
또 네트워크 이원화(업무망·인터넷망분리) 구축 용역 과정에서 당초 설계에 광케이블을 설치하기로 된 실이 이미 설치돼 있어 2개실의 광케이블을 삭감하기로 했으나 지난해 연말 준공 시에 삭감하지 않고 준공처리해 138만원을 과다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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