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열린 '충남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위원 전원 찬성으로 지원계획을 의결함에 따른 것이다.
경영안정 직불금이 지급된 것은 지난 해 9월 '충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조례'가 제정된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도내 벼 재배농가는 정부에서 정한 쌀 한가마당 목표가격 17만83원과 실제 수취가격 16만 6301원의 차액 3782원을 보전받게 된다.
농가당 5㏊까지 ㏊당 23만702원씩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불금은 2012년 본예산에 반영해 도의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지급할 계획이다.
직불금 지원 신청은 농가 편의를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신청한 것으로 대신하고 추가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만 농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직불금 지급으로 쌀값 하락과 농자재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가들의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시우 기자 ja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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