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연내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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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연내 통과될까

외국대 설립·이주공무원 지원안 등 담아… 내년 출범 안정화 '초미관심'

  • 승인 2011-10-20 18:31
  • 신문게재 2011-10-21 1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올 하반기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내년 출범을 앞둔 세종시의 안정적 성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자족성 확보와 외국대학 설립 지원, 출범 후 학교 설립주체 설정, 이주 공무원 지원안 등의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20일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올 들어 발의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지난 6월 송광호(한나라당·충북 제천) 의원 외 18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로 교육 부문을 포괄하고 있다. 특목고 및 자율학교 학생 모집을 전국 단위로 한시적 확대, 외국 교육기관 설립근거 마련(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준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 행복도시건설청이 내년 세종시 교육청 출범 이후 2020년까지 유치원·초·중·고 설치 사무를 대행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를 세종시교육청이 수행해야한다는 교과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부분으로, 송 의원 법안 중 가장 큰 쟁점안이기도 하다.

같은 달 권선택(자유선진당·대전 중구)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개정안도 외국대학 및 기업, 병원 유치 지원안 등 자족성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민간의 원형지 개발방식 도입을 비롯해, 이전 기업 및 대학,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및 재정지원 사무를 건설청이 수행토록 했다.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자금의 일부 지원, 외국 의료기관 또는 전용약국 설립을 허용했다.

외국의 명문 대학 유치가 가속도를 내는 한편, 기업 및 의료기관 설립의 장애물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8월 이종걸(민주당·경기 안양) 의원 외 10명이 제출한 개정안은 수도권 인구 분산의 출범 취지를 담은 이주 공무원 지원안을 담고 있다. 이전 초기 2주택 생활자가 다수 발생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 지급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3개 법안 모두 소관 국토해양위 계류 중으로, 하반기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법안 소위 심사(11월17일)와 상임위 전체회의(11월29일, 12월2일)를 거쳐, 법사위, 본회의 상정이라는 만만찮은 여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 현재 계류된 법안도 상당한 상태고, 타 지역의 '특혜' 눈총을 피해 공감대를 형성해야하는 과제도 남겨뒀다. 3개 법안 모두 세종시의 안정적 성장을 담보하고 있는 만큼, 지역 정치권을 포함한 관계 기관이 힘을 한데 모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권선택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 모두가 통과되기는 쉽지않을 것”이라며 “과학벨트 기능지구 편입에 따른 제도지원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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