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5월 운동화 전문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운동화를 판매한다고 광고를 게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5185명에게서 물품구입대금 8억2000만원을 2개 통장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이트를 개설한 뒤 2000여 명의 소비자에게 직수입 운동화를 정상적으로 공급하다 주문이 폭주하자 물품 공급을 제때 하지 못하면서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피해자들은 지난 3월께 피해자모임 카페를 개설하고 이후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쇼핑몰 운영자가 2909명의 피해자들에게 4억 6453만원을 환불한 상태”라며 “운영상 의심되는 혐의 등을 추가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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