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에 따르면 지역의 기계식 주차시설은 436개소로 시청(184개소)을 비롯해 동남구(70개소), 서북구(182개소)로 나눠 담당하고 있다.
기계식주차시설은 설치 3년 이후 유효검사를 이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나 한국주차설비협회, 대전교통안전공단의 검사를 받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계식 주차시설 가운데 시 본청 42개소, 동남구청 42개소, 서북구청 60개소 등 전체 33%인 144개소가 제때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사고가 우려된다.
이들 기계식주차시설은 기계조작의 불편이 뒤따르고 주차관리요원의 도움이 필요하는 등 관리비용이나 유지관리가 어려워 건물주들이 운영을 기피하고 있다.
특히 복합건물은 관리주체가 불분명해 행정처분 자체를 하지 못하고 지연되는 사례도 상당수에 달한다. 실제 신부동 K복합상가는 옥내주차 89면 중 기계식이 40면으로 사용검사 후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
이 건물은 분양을 받은 수십 명의 소유자들이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지만 시는 명단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월 정기검사 촉구 공문을 미검사 건물주에게 보냈지만 불과 15개소만 검사를 받았을 뿐이어서 기계식주차시설에 대한 안전 문제도 우려스럽다”며 “정기검사만 받고 작동치 않은 곳도 상당수이고 개별적 행정처분도 어려워 법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