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재연 천안 |
당사자인 지방의원들은 현실에 맞는 인상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시민과 시민단체들의 눈치를 보느라 벙어리냉가슴이다.
지난 5대부터 지방의원유급제가 도입되고 겸직금지, 영리행위금지, 주민소환, 후원회 금지 등 수입제한이 강화됐지만 의정비 현실화는 뒷전으로 몰리고 있다.
천안시는 4년째 의정비 동결이다.경조사비를 비롯해 묵시적으로 들어가는 돈을 감안하면 무척 어려운 살림살이다.
천안시도 인정비 인상에 공감하는 쪽이지만 긴축재정과 시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 천안시의회가 내년도 의정비 인상의 당위성에 목소리를 올리며 치부하던 자신들의 신상과 의정활동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대 시민 설득에 나섰다.
천안시의회는 내년 의정비를 1인당 3865만원에서 10% 안팎인 4061만~4310만원으로 올려주길 희망하고 있다.
물가 상승과 공무원보수 인상 등을 감안해 정한 수치다.
의원 수준은 월등히 높아졌는데 보수는 한참 미흡하다는 논리다.
실제 현행 의정비 책정기준이 딱히 정해진게 없다. 세부기준과 관련 법규도 모호하다. 그러다보니 지자체 마다 주먹구구식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도 심의때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말로는 부 자치단체장 신분이라지만 실제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의원들의 볼멘소리다.
혹자는 지방의원을 시민의 머슴으로 평한다. 6대를 거치면서 지방의회는 이제 주민을 대변하는 선량으로 성숙했다. 머슴으로 길들이려면 그에 상당하는 품삯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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