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14일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의견조사를 먼저 실시한 후 이를 반영해 의정비를 결정키로 하고 모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17일 CATI 전화면접(대상인원 500명)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군은 여론조사 설문 문항에 필수질문 사항으로 의정비의 '인상' '동결' '인하' 여부를 함께 물어야 함에도 불구, 첫째 문항에서 단지 의회가 제시한 인상액(3249만원)만을 놓고 '적정하다'와 '높다' 중 하나를 선택토록 해 동결이나 삭감을 원하는 의견은 원천적으로 봉쇄시켰다.
첫째 문항에서 '적정하다'는 응답을 하면 의회가 요구한 전액을 인정하게 되며 '높다'고 답하면 다시 2번 문항으로 넘어가 3149만~3229만원 사이 4개 인상안 중 하나를 고르도록 했다.
이에 인상을 원치 않는 주민의견은 완전히 묵살된 채 인상에 찬성하는 의견만 조사에 반영했다.
실제로 여론조사결과 10여%정도의 모름 및 무응답을 제외하고는 응답자의 80% 이상이 인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여론조사가 주민의 선택범위를 제한하고 반대 의견을 배제하는 등으로 의정비 인상을 의도적으로 유도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게 하면서 조사의 공정성을 두고 비난여론이 드세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청양군처럼 의정비 변경을 추진 중인 천안, 아산, 부여, 서천 등 여타 시·군은 설문조사 시 하나같이 행정안전부의 '2012년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조사 지침'에 따라 인상과 동결, 인하 모두를 묻고 있다.
이들 시·군은 행안부가 예시한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설문 문항에 최대인상 및 최하인하액을 제시하고 이중에서 먼저 인상·인하·동결 의견을 물어 인상 및 인하 의견이면 다시 적당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몇 등급으로 나눈 문항 중 택하도록 해 주민의견을 취합하는 데 공정을 기하고 있다.
한편, 청양군의회 의원들은 현재 연 3132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으며, 청양군과 규모가 비슷한 시군의 연간 의정비 평균은 3108만원이고, 2012년 의정비 법정 기준액은 2928만원으로 의정비심의위를 통해 상하한 조정이 가능한 의정비는 최소 2606만원에서 최대 3249만원이다.
청양=이봉규 기자 nic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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