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배출자 신고포상금제는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증거자료(사진·비디오 등)를 확보해 신고하면 신고내용을 기반으로 불법 배출자에게 과태료 부과 시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40% 이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한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가짜 종량제봉투 제작·유통행위를 신고하면 건당 20만원 이내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방법은 직접 방문은 물론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이용해 구청 환경과(☎ 606-6484)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되며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근절과 사회 기초질서 확립하기 위한 제도”라며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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