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시작된 임차상인의 아쿠아월드를 향한 손해배상소송이 결국 분홍돌고래 반입 불발 책임을 확인하는 데 집중되고 있다.
아쿠아월드 분양상가의 허위와 과대광고를 사유로 시작된 임차상인의 손해배상소송은 지난 네 차례의 공판을 거쳐 올해 말에 가서야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해 말 아쿠아월드의 상점가 분양 당시 항아리형 독점상권을 누릴 수 있고 상가를 두 배 넓게 사용할 수 있다며 홍보했던 게 문제가 되면서 시작됐다.
현재까지 임차상인 1명이 88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아쿠아월드 측에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다른 임차상인 4명 가량이 곧 소송에 동참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임차상인의 공판은 당초 예정됐던 분홍돌고래의 반입 불발책임을 묻는 방향에 조명되고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분홍돌고래 한 마리가 1월 14일 죽어 현지여론이 크게 악화됐고 한국에 들여오기로 한 분홍돌고래 2마리 중 한 마리도 2월 5일 죽었지만, 이에대한 설명이 늦어지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게 임차상인들의 주장이다.
소송을 진행중인 최모(45)씨는“아쿠아월드가 제시한 베네수엘라 현지의 수족관 개선사업이 지켜지지 않아 분홍돌고래 반입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주장을 소송에서 검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아쿠아월드 측은 분홍돌고래 반입 불발은 돌고래 사망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이미 그 당시 예탁금을 대전시에 맡겨둬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었다는 입장이다.
대전아쿠아월드 관계자는 “분홍돌고래를 들여오기 위한 현지 수족관 수리비용을 당시 대전시에 예치한 상태였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상황만 허락됐다면 곧바로 들여올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셈이었다”며 “분홍돌고래가 없다는 부분은 회사차원에서도 큰 타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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