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중국 광저우에서 제조된 필로폰을 국내에 밀수, 유통시킨 투약사범 8명이 검거돼 대전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관계자들이 증거물을 공개하고 있다. 손인중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은 19일 밀수된 중국산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시키려고 한 이모(40)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경남 창원지역의 필로폰 판매책으로 지난 7월 17일 오전 3시 30분께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진역 인근에서 부산지역 판매책에게 필로폰 50g(1억6000만원 상당ㆍ1600명 투약분)을 밀거래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필로폰을 중국에서 밀반입해온 일명 '지게꾼(돈을 받고 필로폰을 배달하는 자)'인 한모(30)씨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씨가 중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일반비닐봉지에 보관한 필로폰을 들여왔다고 진술했다고 밝혀 공항세관의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인호 인천공항 마약조사관은 “해당 밀반입자에 대해서는 이미 5월부터 예의 주시하고 있었으며 경찰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공항 외부에서 검거 된 것”이라며 “하루에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여행객이 4만명에 달하는 등 검열과정의 어려움도 따른다”고 해명했다.
또 지난 4~8월 중구와 동구지역의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3g과 정수기 물을 희석해 투약한 윤모(49ㆍ여)씨 등 7명 역시 마약류 단순 투약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대전지역에서 또다른 필로폰투약자가 있다는 첩보 등을 입수해 수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 관계자는 “대전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아직까지는 단순투약자만 있고 밀거래 행위는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며 “경찰의 경우 출입국 사실을 확인하려면 3일 정도 걸리는 만큼 관세청과 공조해 마약 밀반입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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