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태안군은 투명한 가격표시제로 관광객에게 신뢰를 주고 과다요금 근절을 위한 가격표시제 사업 참여업소에 대한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대적인 홍보와 마케팅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태안읍 등 8개 읍·면 전체 민박·숙박업소 1377곳에 대해 참가신청을 받아 안면읍 311개, 남면 81개, 고남면 66개, 근흥면 52개 등 633개 업소의 참가하는 등 군은 가격표시제를 태안을 대표하는 시책으로 만들고 있다.
군은 가격표시제 지원계획 및 신청서를 21일까지 8개 읍면에 배부하며 오는 31일까지 희망자 신청접수를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실시할 계획이다.
또 가격표시제 참여업소에 대해 옥외가격표지판 제작 지원, 군 홈페이지 등록 및 사후관리, 관광지도 제작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마케팅을 지원한다.
가격표시제 가맹업소들은 투명한 가격표시를 하고 위반시에는 전액 환불하고, 청결한 환경, 친절한 마음, 화장실 365일 개방 등을 이행해야 한다.
가격표시제에 참가하는 업소들은 군이 보증하는 관광업소로 지정돼 최우선적으로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관광시책의 혜택을 입게 될 전망이다.
태안군 관계자는 “가격표시제는 고질적인 바가지, 불친절 등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추진한 시책으로 군내 전 업소가 모두 참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많은 군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가격표시제 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태안군청 농정과(☎041-670-2373)로 문의하면 된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