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에 따르면 지역에는 동남구 112개소, 서북구 86개소 등 모두 198개의 주요소가 운영중으로 최근 3년간 1091회의 품질관리 단속을 벌였다.
이에 따라 시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3년간 동남구 25개소, 서북구 16개소 등 41개소를 적발해 31개 업소에는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0곳은 사업을 정지시켰다.
하지만 신부동 M주유소는 2009년부터 올해 4월까지 해마다 적발됐지만, 버젓이 영업을 벌이고 있으며 또 다른 삼용동 D주유소도 2년 연속 적발되는 등 동남구에만 3년간 2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가 8곳에 달한다.
서북구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가 2곳 이었지만 올 들어 8개소가 유사휘발유를 사용해 급증하는 실정이다.
이렇듯 일부 주유소들이 저질 유사 휘발유 등을 판매하는 것은 고소득이 보장되지만 적발되도 처벌기준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현행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에는 처벌의 감경사유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될 경우 행정처분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당수 적발된 주유소는 불법 사실에 대해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행정적 선처를 호소하며 천안시를 상대로 행정 심판이나 소송을 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행히 지난해 말 행정처분 기준이 다소 강화돼 누적적발적용 횟수를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했다”며 “행정처분 감경을 위해 올해 적발된 3곳 중 2곳이 행정소송을 걸었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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