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총과 천안시 택시운전자들은 19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노조의 개인택시면허 추천권이 각종 비리를 낳고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
민주노총 충남택시지부와 천안지역 법인택시 운전자들은 19일 오전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택시노조 본부장의 개인택시면허 추천권은 '특혜와 비리의 온상'이라며 즉각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천안시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규칙(2008년 제정)을 운영하면서 개인택시면허 1순위'가' 등급의 최고 순위에 충남택시노조본부장이 1명의 추천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충남 16개 시·군에서 유독 천안시만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천안에는 경력 10년 이상 무사고 개인택시면허 대기자가 500명에 이르지만 조합장 추천만으로 7년만에 개인택시를 허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노동조합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택시노동자의 보편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택시운전자들은 이 같은 특혜가 각종 비리를 낳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2009년 개인택시면허 당시 충남본부 간부 2명이 1600만원의 뇌물추천으로 사법처리됐다”며 “하지만, 이들은 형사처벌을 받고도 아직 노조간부로 활동하는 등 개인택시면허의 비리가 언제든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더욱이 천안시의 이 같은 개인택시 면허정책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돼 '재량권 남용'이란 지적과 함께 시정권고를 받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추천에 의한 개인택시 면허발급은 모범운전자회에서도 전체 면허정원의 5% 한도에서 1, 2순위를 추천할 수 있어 동일한 특혜시비를 낳고 있다.
이흥제 충남민노총 조직국장은 “천안시가 면허값만 1억2000만원에 달하는 개인택시 추천권을 택시노조에 특혜를 주고 일부 간부는 이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등 비리사슬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어떤 이유나 명분도 존재하지 않는 추천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의 시정결정에 따라 택시노조와 모범운전자회 추천권을 삭제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택시총량제 조사가 다음 달 마무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