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편의시설 확충이라는 이유로 민간사업자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무허가 용도변경이 적발되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7시 30분, 중구 문화동 A아파트단지에서 열린 입주민 공청회는 시작 90여 분만에 입주민 사이 고성이 오가는 아수라장이 됐다. 단지 내 공용 체육시설과 관련해 '이면계약서'를 고발한 일부 입주자와 이를 반박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토론 과정에서 분위기가 과열된 것.
문제는 2007년 입주자대표회의가 민간업자와 단지 내 헬스장과 골프연습장 설치와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시작됐다.
계약서 중 하나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회원 월회비는 최고 2만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다른 계약서는 “임대기간을 5년으로 하되 계약만료 시 시설 및 기구 등은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인계한다”고 작성되어 있다.
공동주택 내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민간위탁은 주택법상 금지사항으로 A아파트는 단지 내 체육시설을 불법 민간위탁해온 것.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헬스장과 골프연습장을 직영전환 과정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기존 민간업자에게 8000만원을 3년간 분할 지급하기로 해 입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A아파트 한 입주민은 “입주민들도 모른 채 입주자대표회의가 업자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게 문제가 되니 이제는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8000만원을 업자에게 물어주는 꼴”이라며 성토했다.
반면, 이곳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공청회와 관련 기자와의 통화에서 “2007년 민간사업자와 이중계약서 작성은 당시 주민편익시설을 갖추려면 어쩔 수 없는 절차였고 관례였다”며 “8000만원을 지급하는 것도 헬스기구와 골프연습장 시설을 인수해 시설을 계속 유지하려는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중구 건축과 관계자는 “체육시설의 구입과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체육시설을 민간위탁하는 아파트단지가 적발되는 사례가 왕왕 있고 A아파트의 경우 주차장 무허가 용도변경에 한해 행정처분을 통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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