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안신도시 불법전매 눈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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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안신도시 불법전매 눈감나

  • 승인 2011-10-17 18:51
  • 신문게재 2011-10-18 21면
대전 도안신도시 아파트는 1년 간 전매가 금지된 지역이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다. 지자체가 집중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청약 열기를 틈타 분양권 전매 사례가 활개를 치고 있다.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치거나 안 미치기 때문이다. 엄연한 불법행위가 성행하는 까닭을 달리 설명할 수 없다.

이 지역에서의 분양권 불법전매, 유사중개업, 무자격자 거래 등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그런데도 견본주택 주위에 가면 청약당첨자의 동호수와 연락처를 확인하는 중개인, 보조원이 눈에 띈다는 게 본보 보도다. 현장에 아예 자리 펴놓고 불법전매를 알선하는 공공연한 행태가 목격된다. 거래가 은밀해 단속이 어렵다는 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물론 거래 수법이 교묘하고 음성적으로 이뤄져 적발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단속반을 상주시켜 투기 조장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견본주택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과열을 조장하는 모든 불법거래를 근절시키면 되는 것이다. 강력한 단속만큼 효과적인 불법전매 방지책은 없다.

특히 도안신도시에 투기적 가수요층이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넘겨받아 되팔아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도 고질화된 거래 사례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등록업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사법기관 고발과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 없이는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지 못한다.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생각해서도 이러한 위법행위에 눈감으면 안 된다. 현행법상 분양권 불법전매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럼에도 불법이 성행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것은 법 집행 의지가 느슨한 결과다. 법망을 피해 불법전매를 부추기는 이들 업자들이 부동산 시장경제를 왜곡시킨다.

따라서 그럴 개연성이 있는 것만으로도 강력히 대응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다. 현재 도안 신도시와 함께 세종시에서도 각종 개발 호재로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의지를 갖고 막지 못하니 분양권 불법전매 단속을 '안 하냐 못 하냐''는 말을 듣는 것이다. 불법거래 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도안신도시 등의 지역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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